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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 모여 삶이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 가정과 국가경제의 선순환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문
<요약>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5월11일 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세대주의 신용카드·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 이용
15일까지 ’공적 마스크’ 요일에 신청…16일부터 요일 무관
18일부터 은행 창구·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 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 하루나 이틀 뒤면 카드에 충전됩니다.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 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충전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된 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불가처)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께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됩니다.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을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