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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실업급여 신청방법 : 호의가 아닌 권리

eldrberry 2020. 5. 18. 15:36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각종 분야의 인력감소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지역 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훨씬 이전인 1996년부터 실업급여가 시행되오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4단계입니다.

 

실업여부확인 -> 구직등록, 수급자격교육 ->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여부확인>

 

http://total.kcomwel.or.kr

 

1.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확인 (중요)

 

여기서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야합니다.

 

 

<구직등록 / 수급자격교육>

 

- 구직등록 -

 

https://www.work.go.kr

 

1. 워크넷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구직신청

 

3. 이력서 쓰기

 

4. 구직신청 완료.

 

 

- 수급자격교육 -

 

https://www.ei.go.kr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실업급여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

 

1. 구직등록/수급자격교육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후 제출

 

 

 

* 실업급여 수습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홈페이지나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를 통한 문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에 작은 일들로 미루지 말고, 잘 알아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들마다 기준과 적용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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