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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실업급여 조건 : 호의가 아닌 권리

eldrberry 2020. 5. 15. 13:32

실업급여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불안과 운영적인 어려움에 있어 퇴사 권유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만 물어보고 머리 아파하거나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생각날때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996년 시작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하는 상황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기준이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10% 인상

 

퇴직한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지급액

 

(이직 일이 191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2. 기간 증가 (기존 90-240일 → 변경 후 120-270일)

출처 : 이미지 검색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이미지 검색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 전1년 이내에 2개월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받은 경우.

 

3.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인사적체/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들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억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각 지역에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는 영화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눈치보지마시고, 부지런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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